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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by 해피케이네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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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네입니다^^

케이네는 아직 육아휴직 중이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바일이나 컴퓨터 웹브라우저로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개인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는 저는 크롬을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혹시 접속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윈도에서 제공하는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보세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거기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와같이 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기본 정보가 이미 기재되어 있어요. 회사의 인사부에서 고용보험에 미리 기재한 내용이고 신청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한 달씩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급여가 지급될 때 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눌러주시면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급여를 신청하는 건지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가능한 월급날에 맞춰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7일까지의 기간분을 매월 초 받는 스케줄로 조절해서 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선택이 끝나실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의 선택 버튼을 천천히 읽어보시며 해당하는 곳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사항" 중에 6번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혹시라도 알바식으로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을 했다면 반드시 기재를 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처리센터를 사업장주소지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업장 주소지의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되도록 선택을 합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체크를 하신다음 저장 후 제출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일주일 후에 지정하신 계좌에 입금이 된답니다. 처음에 용어가 어려워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보았지만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쉽고 간단해요.

 

가장 처음에 수급신청을 하신다면 준비 서류가 있답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다음 신청부터는 정말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육아휴직확인서 : 케이네가 사용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할게요. 케이네는 중소기업이라 따로 양식이 없어서 만든 양식인데 아무 양식이나 괜찮답니다. 회사에도 일단은 제출을 해놓는 것이 좋겠죠? 양식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2. 임금대장 : 케이네는 급여명세서를 한 3개월치 첨부하였어요.

 

육아휴직신청서.xlsx
0.01MB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시스템이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때문에 어렵지 않게 컴퓨터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해외에서 살 때 복지시스템이 있어도 신청하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한 육아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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