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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정보

인사부 없는 중소기업 임신 중 단축 근무 신청 방법

by 해피케이네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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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단축 근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케이네 맘의 회사는 작은 소기업으로 인사부와 경리부가 따로 없답니다.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직원이 케이네가 최초였어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임원들도 전부 외국인이라 한국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임신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었지요. 법령 관련해서는 케이네의 업무와도 전혀 동떨어진 분야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하고 알아봐야 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 단축근무도 출산/육아 휴가도 신청만 올리면 어렵지 않게 인사부에서 처리해 주는데 소기업의 경우 혼자서 전부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경험했던 임신 중에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임신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앞으로 하나씩 올려볼게요!

 

케이네외에도 회사에는 다른 어린 여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기업이라서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전례가 없었기에 다른 여직원들이 앞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회사일로 고민할 때, 당연시 누릴 수 있는 임신 출산 문화를 선배로써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그렇게 당당히 사장님과 면담을 신청했답니다. 면담 신청 전에는 충분히 법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모르는 부분은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문의도 했고요. 저의 요구 사항, 한국의 법령정보, 필요한 서류와 회사 측에서 해주셔야 할 것 들. 필요한 양식은 인쇄하고 번역, 법령 정보와 사장님께 전달해야 할 내용을 메모로 정리했답니다.

 

<단축근무 요약>

〇단축근무 신청 가능 시기?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12주 0일째 까지)

  임신 후기 36주 이후 (임신 35주 1일째부터 출산까지)

〇얼마나 단축근무 가능한가?

  1일 2시간 가능

〇월급은 어떻게 되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됨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가 단축 근무를 하면 중소기업에는 사업주에 지원금이 지급됨>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최소 24만 원) 

 

<준비 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전환 전, 후 근로계약서

3. 전환 전 3개월 임금대장

4. 전환 기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5. 근태관리 자료

6. 근로자 단축 요청서 (병원발급 임신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기업 서비스 > (신) 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회사 측에서 단축 근무 기간이 종료 후 신청함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신 다음에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단축 근무를 해도 좋다고 OK를 받으셨다면 첨부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단축근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축 근무하시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는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어요. 단축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기업의 경우 인사부가 따로 없으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회사의 경우 외부에 노무를 담당해주시는 곳에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 적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직접 적어서 준비하신 다음에 사장님께는 "이렇게 적어서 내려고 합니다" 하고 보여드리세요.

2. 전환 전, 후 근로계약서 : 이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를 말하는데요, 매년 연봉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한 연봉계약서를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시간이 나온 부분만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전환 전 3개월 임금대장 : 통상받으시는 월급을 알 수 있게 급여명세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전환 기간 임금 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 단축 근무를 하셨을 때 회사 측이 임금을 깎지 않고 통상대로 100프로 받았다는 증빙입니다.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표와 통장에 찍힌 금액이 보이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5. 근태관리 자료 : 출퇴근 기록인데요 그냥 엑셀로 기록된 것은 신청 불가라고 합니다. 시스템으로 정리된 출입대장이 필요해요. 저희는 지문으로 출입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문인식 기록을 제출하였답니다.

6. 근로자 단축 요청서 (임신 확인서) : 회사에 그냥 단축 근무 들어갈게요~ 말만하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아무 양식이나 괜찮은데 케이네가 사용했던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려요. 

 

 

워라벨지원금+안내문(200211).hwp.pdf
0.47MB
근무시간 단축 신청서.xlsx
0.01MB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산부도 쉽게 피로해 진답니다. 전철에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대를 찾아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셔도 좋고 해가 저물기 전에 퇴근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을 앞당기셔도 좋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무탈히 출산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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