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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복수 국적 한일 혼혈 아기 일본 여권 만들기

by 해피케이네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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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네입니다^^

케이의 여권이 드디어 나왔어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복수 국적 (이중 국적)인 사람은 국적의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일 혼혈의 아기들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본 여권을 사용해야 해요.

 

한일 혼혈 아기 일본 여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에 출생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케이는 한국에서 일본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마쳤어요.

 

 

혼혈 아기 출생 신고 (feat 일본 대사관 방문,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 양식)

안녕하세요 케이네입니다^^ 케이가 태어난 지 곧 1년이 되어가지만 기억을 더듬어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남겨놓으려고 해요.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 아기의 출생신고도 각각의 나라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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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일본에 다시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권이 당장 필요할때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주한일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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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대사관에서 여권신청방법

<주한일대사관 방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타워 A동 8층

광화문에 있는 주한일대사관에 방문하시면 입구 쪽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서 여권을 발급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본어가 가능하신 한국인 직원이니까 편한 언어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신청 사전준비>

  • 5년용 신청서 : 대사관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사전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호적등본 (케이는 일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급받아 보내주셨어요)
  • 사진 : 세로 4.5cm 가로 3.5cm 얼굴의 길이 3.4cm 오차+- 2mm : 1장 (사진관에서 여권용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한국과 규격이 같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용 여권 : 일본 국적의 부모가 가셔야 합니다. 얼굴 확인을 위해 일본 국적자의 부모는 여권을 꼭 지참하세요.

<여권 가지러 갈 때>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일본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약 일주일 후 여권이 발급됩니다. 따로 발급이 되었다는 연락은 오지 않으니, 신청할 때 언제 오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

 

여권을 받으러 대사관에 가실 때, 반드시 아기도 같이 가야 해요 (신청 시에는 아기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일본 국적자인 부모의 여권도 지참하셔서 본인의 자녀라는 것과 여권을 발급받는 아기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권을 발급받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고 직원 분들도 친절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잘 알려주십니다. 

 

<발급 방문 시 주의>

만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5년 단수여권만 가능하고, 한국에서 발급 시 비용은 66,000원으로 현금으로만 지불이 가능하니 꼭 현금을 준비해주세요.

 

 

아기의 여권을 발급받고 나니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어 지네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뵙지를 못했답니다. 아기 여권용으로 촬영한 사진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니 얼른 한국 여권도 발급을 받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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