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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계산 (엑셀 계산기, 임금별 급여액 리스트)

by 해피케이네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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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네입니다^^

케이네는 아직 육아휴직 중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고 아기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 놓고 싶었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6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고 피보험기간(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시 지급받는 급여액이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고용보험에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4개월째부터는 50%를 지급하는데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높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급여가 많이 낮더라도 최소 70만원은 1년 육아휴직동안 보장을 받을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각각 80%, 50%의 급여액에서 25%는 직장에 복직 후 6개월간 근무를 해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각각 80%, 50% 에서 25%는 또 나중에 준다고 하니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아래에 엑셀 파일을 첨부드리니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엑셀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240만 원부터는 임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계산기.xlsx
0.01MB

 

육아휴직 동안에는 급여 외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요. 지자체별 수당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고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휴직기간 동안 어떻게 가계를 운영할지 대비하신다면 금전적으로 조금은 막막했던 휴직기간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들 행복한 육아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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